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슈]한의원 호캉스?실손보험 사기? 의료보험법위반

by 작은디자이너 2023. 7.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작은디자이너 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악이용하여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사용하여

실비처리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도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한의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을 모두 실비처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해당 한의원은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남겼던 한의원 블로그 글을 삭제하고 관련 글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는데

해당 한의원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