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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
2020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01일~5월 31일(지급기간 : 9월 중)
반기별신청은 상반기 8월 21일~9월 10일(지급기간 : 12월 중)
하반기 신청은 2월 21일~3월 10일(지급기간 : 6월 중)
신청 방법은?
a. 국세청 전화 ARS를 통한 안내에 따라 신청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신청완료
b. 홈택스 앱(손택스)
- 앱실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c.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d.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식 작성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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