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원호캉스1 [이슈]한의원 호캉스?실손보험 사기? 의료보험법위반 안녕하세요 작은디자이너 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악이용하여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사용하여 실비처리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도한 일입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호캉스(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한의원은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을 모두 실비처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체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 2023.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